제 1조 [목적]
아모레몰 불만·분쟁해결기준(이하 “본 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이하 “회사”라 한다)의 통신판매중개서비스인 아모레몰 중개판매서비스(이하 “아모레몰”이라 한다)를 통해 이루어진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 3조 [적용대상]
본 기준은 소비자가 아모레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와 소비자간 분쟁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간 분쟁(이하 총칭하여 “소비자분쟁”이라한다)에 대해 적용된다.
제 4조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적용 등]
①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등(이하 “관련 법령등”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이 본 기준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소비자분쟁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
② 소비자분쟁에 대해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 5조 [본 기준과 다른 약정]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간 분쟁의 해결기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은 본 기준 제7조 내지 제12조(이하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이라 한다) 및 제14조 관련 【별표 2】의 ‘재화별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해당 약정이 관련 법령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 분쟁해결기준’ 및 ‘재화ㆍ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제 6조 [고지의무 또는 신원정보 미제공에 따른 회사의 책임]
①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②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등 또는 신원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다만, 회사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조 [재화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재화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환·환급·수리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제 8조 [경품류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재화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을받는다.
제 9조 [품질보증서의 교부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존재하는 재화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제 10조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1조 [피해배상 또는 보상의 장소 등]
① 재화등에 대한 피해의 배상 또는 보상은 재화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시행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우면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소재지가 근접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소재지에서 배상 또는 보상할 수 있다.
②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소비자에게 재화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수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반환에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수거한다.
제 12조 [경비의 부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부담한다.
제 13조 [재화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재화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1】 과같다.
제 14조 [재화별 분쟁해결기준]
재화별 분쟁해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 15조 [분쟁조정센터의 운영 및 분쟁조정의 종결 등]
① 소비자는 소비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센터 (전화 : 080-030-5454, 인터넷 : https://www.amoremall.com/kr/ko/cs/customerCenter)에 아모레몰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분쟁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라 분쟁이 접수될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소비자분쟁 처리 진행 경과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10영업일 이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소비자에게 제시한다. 소비자는 접수한 분쟁의 진행 경과, 처리 결과를 아모레몰 고객센터 내 문의내역(https://www.amoremall.com/kr/ko/cs/customerCenter)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소비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이하 “거래 당사자”라고 한다) 간의 분쟁에 대하여 회사가 본 기준에 근거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거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외부 소비자 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조정안(이하 “2차 조정안”이라고 한다)을 다시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i)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의 제시 이후 회사가 3영업일 동안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2회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신이 없이 연락두절된 경우
(ii) 제3항에 따른 2차 조정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iii) 소비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급받은 물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iv) 기타 위 (i)호 내지 (iii)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거래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한 내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조정 종료 또는 회사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2년 08월 08일부터 시행된다.
【별표 1】 재화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별표 2】 재화별 분쟁해결기준
< 별표 1 > 재화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재화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품목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
전기기기 > 이미용기기 | 1년 | 5년 |
< 별표 2 > 재화별 분쟁해결기준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재화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번호 | 업종 | 품종 | 해당품목 |
---|---|---|---|
1 | 의약품 및 화학제품 | 화장품 |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매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
1 | 의약품 및 화학제품 | 의약외품 | 생리대, 치약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
1 | 의약품 및 화학제품 | 비누 및 합성세제 |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등 |
2 | 식료품 | 과자류 |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낵류 등 |
2 | 식료품 | 제빵류 | 식빵, 카스텔라, 케이크 등 |
2 | 식료품 | 다류 | 녹차, 홍차, 발효차, 허브차 등 |
2 | 식료품 | 빙과류 | 아이스크림 등 |
3 | 공산품 | 생활위생용품 |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물티슈), 냅킨, 화장지 등 |
3 | 공산품 | 이미용기기 | 안면사우나기 등 |
4 | 문화용품 | 도서 | 도서, 음반 등 |
5 | 상품권 관련업 | 상품권 관련업 |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
6 | 인터넷쇼핑몰업 | 인터넷쇼핑몰업 |
1. 의약품 및 화학제품
1) 화장품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2) 함량부적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3) 변질․부패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4)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5)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6) 품질․성능․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2) 의약외품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가축폐사의 경우 가축 가격을 보상함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2) 함량, 크기 부적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3) 변질․부패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4)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5)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6) 품질․성능․기능 불량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8) 부작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9) 수량부족 | 부족수량 지급 |
3) 비누 및 합성세제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2) 함량, 크기 부적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3) 변질․부패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4)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5)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6) 품질․성능․기능 불량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8) 부작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식료품 : 과자류, 제빵류, 다류, 빙과류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2) 변질․부패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3)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4) 이물 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3. 공산품
1) 생활위생용품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2) 품질․성능․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3)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4)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5) 수량부족 | 부족수량 지급 |
2) 이미용기기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4. 문화용품 : 도서
1) 생활위생용품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품질하자 (파손, 페이지수 부족) | 교환 | |
2) 도서 구입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 * 단, 사은품의 단순포장 개봉은 훼손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 ||
·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 |
· 제품이 훼손된 경우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 |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반환의무 면제 | |
3)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 해제 시(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의 경우) | 통상사용률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해제 |
※통상사용률 및 사용손해율
- 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단,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 도서류
가. 통상사용률 (통상사용료의 비율)
사용기간 | 통상사용률(%) | 사용기간 | 통상사용률(%) |
---|---|---|---|
1개월 미만 | 20 | 5개월 이상~6개월 미만 | 50 |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 23 | 6개월 이상~7개월 미만 | 60 |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 27 | 7개월 이상~8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4개월 미만 | 30 | 8개월 이상~9개월 미만 | 80 |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 40 | 9개월 이상~10개월 미만 | 90 |
나. 사용손해율(상품반환시의 손해금 비율)
제품상태 | 손율(%) |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50 |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 85 |
5. 상품권 관련업 : 신유형 상품권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급 | |
2)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 잔액 환급 | * 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말함 |
3) 발행자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 * 다만, 발행자가 미리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제한가능 |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 *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 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예: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원×90%)} |
5)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 |
6)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예: 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수취한 경우 |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을 반환 |
-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 이라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 전자형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 금액형 상품권 :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 :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 금액형 상품권 잔액환급비율(=구매대금/상품권 금액)
·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이상 구매시
·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가맹점 등)
- 환급요청자 :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
6. 인터넷쇼핑몰업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
*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함 |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5)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 |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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